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행정·안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33-370-7832
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제출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서비스 목적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33-370-78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