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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행정·안전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업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33-370-78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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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

지원 내용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

제출 서류

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

서비스 목적

반려등록 동물 활성화로 동물보호, 유기, 유실동물 보호 지원

문의처

농업축산과/033-370-7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동물보호법(제4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33-370-78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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