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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33-370-533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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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33-370-533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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