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033-370-53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 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서비스 목적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함
문의처
보건소/033-370-5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33-370-5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