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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33-370-2611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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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의 예우 강화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370-261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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