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33-370-2611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자격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서류)
- 거주지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필요)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유족의 예우 강화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11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370-261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