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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보건·의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의료지원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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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지원조건

-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

-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

- 대상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교육 및 인식개선에 적극 참여

지원 내용

○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 진료비, 심리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응급이송료 등 지원

○ 지원한도

-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연 50만원 한도

- 심리검사 및 상담료: 연 70만원 한도

- 입원료: 연 150만원 한도

- 응급이송료: 연 20만원 한도

- 최초 신청 시 진단서발급 비용지원

- 지원제외: 정신과적 문제와 관련 없는 치료, 검사, 입원 및 기타비용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정신건강 치료비용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소견서(변경사항 없을 시 회계연도 기준 최초 1회)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계산서(원본)

* 세부적인 진료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

- 진단명(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①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봉투)영수증, ③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中 선택하여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이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정신의료기관이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평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10조)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8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033-330-49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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