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제출 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90000007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