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보육·교육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출생아 등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33-560-281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아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지원 내용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 생후1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정선군 출생 셋째아 이상 생후 12년간 월 10만원 양육비지원
○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12세까지 월 10만원 양육비지원(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가족행복과/033-560-28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90000007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33-560-28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