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