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보건·의료
노인건강 진단비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 수검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33-460-221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제외자 : 건강한 자 및 타 건강검진 수검 가능 대상자)
지원 내용
○ 관내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항목에 대한 수검(인제군보건소) 및 수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460-22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