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유통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3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