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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행정·안전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안전총괄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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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개 부딫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r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신청 방법

보험사에 문의전화 후 우편접수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번호 : 1577-5939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7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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