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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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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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