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문의처
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43-850-6016||경제과/043-850-60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