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주거·자립
전입자 맞춤 안내 서비스
전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기획예산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주시/0000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충주시로 전입한 주민들이 충주시에 정착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아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
○ 충주생활안내 책자에는 시의 기본현황 및 충주의 비전과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여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등 ‘생활민원 분야’와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사업, 귀농·귀촌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복지 분야’ 등 총 13개 분야의 내용을 담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충주에 새롭게 전입한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충주시/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주시/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