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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26~2026.03.27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제과/043-850-6015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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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43-850-60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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