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고용·창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2.26~2026.03.27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과/043-850-6015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90000008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과/043-850-60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