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조건 요약
- 만 0세 ~ 3세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