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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조건 요약
만 0세 ~ 3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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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20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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