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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조건 요약
만 0세 ~ 24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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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6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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