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도사업소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 조건 요약
- 만 0세 ~ 24세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6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