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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임신·출산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미래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래정책과/043-641-5303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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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서비스 목적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지원 또는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주거부담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대응 및 출산장려

문의처

미래정책과/043-641-53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임신·출산·육아#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정책과/043-641-53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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