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보건·의료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00000001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