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역개발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서비스 목적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6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