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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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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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