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 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