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보육·교육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주민행복과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조건 요약
- 만 0세 ~ 2세
지원 대상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서비스 목적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수당법(제1조), 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