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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생활안정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조건 요약
만 18세 ~ 5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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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20000006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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