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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주거·자립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 환경과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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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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