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주거·자립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환경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옥천군청 환경과/043-730-34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