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건강관리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043-730-215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서비스기록지
제출 서류
O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청구서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본인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O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처리 동의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43-730-21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관리과/043-730-21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