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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생활안정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 경제과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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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제출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서비스 목적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등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문의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6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옥천군 경제과/043-730-37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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