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 지원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성장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지원 내용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방문 제출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서비스 목적
전입장려 지원
문의처
성장정책과/043-730-37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3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장정책과/043-730-378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