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 보호·돌봄

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확인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에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영동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