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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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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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