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보건·의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4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