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주거·자립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지원금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2030전략실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자(세대)
지원 내용
○ 전입자 지원금: 10만원(세대구성, 세대편입)
○ 전입학생 지원금: 20만원(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금: 100만원(25만원씩 6개월마다 지급)
○ 기업체종사자 지원금: 100만원(전입 시 50만원, 6개월 후 30만원, 12개월 후 20만원)
○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1인당 10만원(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관내 기업체)
○ 공공기관 전입 지원: 20만원(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
○ 국적취득자 축하금: 40만원(국적취득 후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방법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