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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 생활안정

아동급식 지원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가족행복과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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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제출 서류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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