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식품과/043-871-370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제출 서류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서비스 목적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식품과/043-871-370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