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