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3-871-331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망신고 후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시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혹은 제적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71-331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7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3-871-3315)에 확인하세요.

충청북도 음성군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