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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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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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