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미래전략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6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