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문의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