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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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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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