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
- 감면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341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