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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주거·자립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 문화예술과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예술과/043-420-2584
조건 요약
만 19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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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8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예술과/043-420-25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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