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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의료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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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제출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49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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