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1-930-3362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30-336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41-930-33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