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임신·출산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 D-6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산업전략과/041-930-22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