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임신·출산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제출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보건소/041-930-68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