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주거·자립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 후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전입생활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재학증명서
서비스 목적
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산업전략과/041-930-2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