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행정·안전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제출 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비스 목적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10000002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