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보건소 : 3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제출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1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