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 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30000002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