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생활안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조건 요약
- 만 18세 ~ 24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