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초등학생 · 중학생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 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 아동복지법(제59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4000000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