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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 주거·자립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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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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