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농림축산어업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농업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41-830-22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제출 서류
<신청 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사업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7조),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7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41-830-22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