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 보호·돌봄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41-950-4077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41-950-40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