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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보호·돌봄

효행수당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77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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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58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41-950-40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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